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 년에 두 번씩 필수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일 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납부 시, 2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납부할 세액의 약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정적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개인으로써는 어차피 내야 할 금액을 미리 내는 것뿐이니 둘 다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2022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서울시: 2022년 01월 05일(수)부터 동년 동월 31일(월)까지
- 그 외 지역: 2022년 01월 16일(일)부터 동년 동월 31일(월)까지
자동차세 할인 액
- 1월 신청: 9.15%
- 3월 신청: 7.50%
- 6월 신청: 5.00%
- 9월 신청: 2.50%
월마다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기에 1월에 납부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전화나 위택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 ETAX(이택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116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 그 외 지역
: WETAX(위택스)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2.3.) (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1.31.까지 입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
www.wetax.go.kr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폐차를 한 경우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추가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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