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와 함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세정책/제도 중의 하나로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다가오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금액 그리고 신청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관련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46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22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456&nttSn=1295363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87
2. 신청 자격 및 지급액
2-1.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매우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자격 확인법
1. 핸드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2. 휴대폰에 따라 보이는 ARS 혹은 음성 안내가 나오면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 총소득 요건: 2020년 기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2. 지급액
-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3. 신청 방법 및 기간
3-1.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접수기관 개인 납세과 / 연락처 126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 온라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3-2.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09.01 ~ 2021.09.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보유 |
2021년 하반기분 | 2022.03.01 ~ 2022.03.15 | 2022년 0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보유 |
정산 | 2022년 0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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